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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6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72]
판시사항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재산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 현황이 일부는 대지이고 일부는 임야임에도 전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그에 대한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후 이건 토지중 적어도 판시 주택 12.7평과 그 부속된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주거용 토지라 할 것이나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치 아니하므로 위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목 에 의하여 위 주택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127평은 위 주거용 토지의 범위에 속하는 토지라 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인 280.8평은 위 1982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현황이 아직도 종전과 같은 임야라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거용 토지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은 1982.4.21. 현재등급이 75등급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세금 127,000원, 동 방위세금 25,400원, 도시계획세금 50,800원임이 명백하나 나머지 280.8평은 종전대로 임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임야의 등급 등을 알 수 없어 그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임야로서의 가액에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 위 임야부분에 관한 세액계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87조 , 제236조 에 의하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싯가 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은 그 토지의 지목, 품위,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그 토지의 1평당 가액을 기준으로 이를 관할하는 읍, 면, 동의 장과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 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소정절차에 따라 그 토지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지적법 제2조제3호 , 제3조제1항 에 의하면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하여 모든 토지는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어 토지는 필지단위로 지목이 결정되고 토지의 등급도 필지별로 그 토지의 지목뿐 아니라 품위와 정황 등을 검토하여 조사결정한 토지가격을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1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토지 전반에 대한 토지등급표상의 평당가격에 상응한 토지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그 이상의 사실상 지목으로 되어 있는 때라 하더라도 지목과 토지등급이 1필지 토지 전체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1필지의 토지의 현황이 일부는 대지이고 일부는 임야일 경우에는 위 토지등급으로 환산되는 토지가격에 각 대지 및 임야에 따른 세율(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 4목 )을 적용하여 지방세 등의 세액을 산출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위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같은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의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4.10.10. 선고 83누5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대지의 현황 일부는 임야임에도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어 그에 대한 토지등급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한 조처는 필경 이 토지등급과 그에 관한 구제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 에 의하면 주거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는 그 면적을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세율은 100평 이하는 1000분의 3, 100평 초과는 1000분의 5로 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건 토지중 주거용토지 127평 부분에 대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1000분의 5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법을 저질렀음은 논지와 같으나 이 부분은 원심에서 피고가 승소한 부분이므로 피고로서는 다툴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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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2.20.선고 83구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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