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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73 판결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집27(1)행,1;공1979.5.15.(608),11777]
판시사항

재산세등 과세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목이 사찰지로서 구 지방세법(법률 제2743호)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5)목 토지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재산세과세처분중 토지가액의 1000의3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처분이며 이에 대한 도시계획세, 방위세의 부과도 그 범위에서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등 부과처분이 전액 위법하다 하여 이를 모두 취소한 것은 재산세 등의 과세객체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화쟁교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규

피고, 상고인

부산시 중구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법인은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불교 근본교리를 봉대하고 불교교리를 보급하여 건전한 민족정신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불교문화사업, 불교포교사업, 불교교육사업, 기타 부대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게기되어 있고 원고법인의 경비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부동산임대수입)과 기타 수입에 의하여 충당한다고 그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임대료수입으로써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532호) 제131조 제2항 2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없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로서 정관에 게기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한 이 사건 1976년 수시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전액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였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3호증(부과내역서, 감액내역서, 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법률 제2743호) 제188조 제1항 1호(4)목 소정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그 가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재산세로서, 또 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위세로서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앞서본 바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는 되지 않더라도 그 지목이 사찰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81조 , 제180조1호 (2)목 에 의하여 여전히 재산세과세객체가 되는 토지임이 분명한 바 이 사건 과세기간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법률 제2743호) 제188조 제1항 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호 (1) 내지 (4)목 이외의 토지, 즉 (5)목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재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5)목 토지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중 위 토지가액의 10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0조 1호 에 해당하는 토지인 이상 같은 법 제235조 ,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과세객체가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 , 제237조 의 규정에 따라 그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시계획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한편 방위세법 제4조 제12호 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방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방위세 부과처분중 앞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전액 위법하다 하여 이를 모두 취소한 원판결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의 과세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 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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