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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누5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00]
판시사항

가.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으로 인한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가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의 의미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7조 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0조의 2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는 토지등급의 설정등을 규정하고 제44조 , 제46조 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등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 항 제 1 호(6) 목 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고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한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지난후에 준비서면에 적어낸 추가 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142조 제 1 항 제 1 호 6목 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같은 (6)목 가 내지 아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되, 가건물등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위 6목 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 3 호 에 의하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 농경지 묘포용토지를 들고 "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 포함) 묘목, 관상수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농지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5.9.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인데 원고는 1977.11.15 이를 매수 취득하고 1982.1.7 위 토지에 건물을 착공하여 같은 해 7.30 준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러하다면 원고가 설사 위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건축시까지 그곳에 콩과 파등을 재배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상에 일시적으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것에 불과하여 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 항 제 1 호 (6)목 의 공한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0조의 2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는 토지의 등급설정등을 규정하고, 제44조 , 제46조 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 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소론과 같은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등급 68등을 73등으로 한 1981.5.1자 수정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해 11.23. 72등으로의 경정결정을 받고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이에 따른 81년도분 과세액의 시정을 받았음이 엿보인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8조 제 1 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4조의 2 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직할시세조례 제32조 제 3 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 항 제 1 호 제 6 목 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를 소유한 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까지 공한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탈루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는 이를 일시에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한지에 대하여 위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 5 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 항 제 1 호(6)목 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니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고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한지가 되는 것이 아님은 그 법문상 명백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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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1.11.선고 82구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