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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2465
정직1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4. 3. 3. 순경에 임용되어 2008. 6. 3. 경정으로 승진한 후,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김포경찰서 B과장, 2014. 1.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일산경찰서 B과장, 2015. 1. 31.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일산경찰서 C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사실(그 순번에 따라 ‘가항 징계사유’라는 방식으로 칭한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9. “가항 징계사유 중 일부, 라, 마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1개월’로 감경하였다

(이와 같이 감경된 정직 처분을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 절차 위법 이 사건 징계 의결 과정에서 원고의 근정포장(2002. 10. 21.)이 상훈감경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은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고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데,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이하 ‘경찰징계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면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지 않았다.

나. 징계 사유 부존재 가항 징계사유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향응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부하 경찰관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이나 강요를 한 적이 없다.

다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단란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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