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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59884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6. 11. 1. 보호관찰 서기보로 임용되어 2007. 7. 23. 보호관찰 주사로 승진한 후, 2013. 8. 12.부터 2015. 1. 11.까지 인천보호관찰소 B지소 관찰1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사실(그 순번에 따라 ‘가항 징계사유’라는 방식으로 칭한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등에 따라 ‘강등’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4.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 사유 부존재 가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와 C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한 행위로서 C가 이에 대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나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무렵 C와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C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C가 자신을 배웅해 주는 것이 고마워 이마에 1회 뽀뽀를 하였을 뿐 성추행한 적이 없다. 라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D(원고, C와 같은 과 소속 직원)의 발언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은 C가 주위로부터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비난을 받게 되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다.

나. 징계 양정 부적정 원고의 비위행위는 C와 호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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