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4.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2015. 8. 17.경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이하 ‘인천서부경찰서’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3. 00: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5. 12. 8. 인천서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감봉 3월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7. 24. 원고에 대한 정규임용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징계를 받은 사실은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공무원임용령’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감봉 3월의 이 사건 징계를 받고 복직된 이후 본인의 과오로 인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D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근면성실청렴하게 근무하는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정규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징계를 받은 사실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되고, 피고가 경찰공무원 정규임용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근무실적이나 직무수행 태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