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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2 2012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평촌주유소 부근 사거리를 계원예대 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신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호계신사거리 방면에서 샘마을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탑승객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두의 둘, 셋 및 네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25,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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