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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9. 1.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청남교 방면에서 효성병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의차량 조수석쪽 문짝 부분에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으며 충돌 후 SM5차량이 3차로로 밀리며 같은 방향 3차로에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진로를 막아 SM5 차량의 조수석쪽 문짝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129구급차량 내의 이송환자 H(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SM5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 택시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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