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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5. 1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건강관리협회 앞 사거리를 (구)남춘천역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법원삼거리 방면에서 세경5차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늑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위기반응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퇴계동 휴먼시아1단지아파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효자동 건강관리협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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