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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2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4. 27. 0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6 박미삼거리 도로상을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내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같은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같은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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