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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6:4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전주대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로 신호를 정리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우림교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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