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0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7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 공급 가액 합계 83,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F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G에 10,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위 E, F, G에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