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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0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7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 공급 가액 합계 83,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F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G에 10,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위 E, F, G에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선고형의 결정 E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240만원으로, F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60만원으로, G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30만원으로 각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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