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는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2,500,000원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공급 가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공급 가액 합계 157,19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위 공급 가액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는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89,186,455원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공급 가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공급 가액 합계 1,626,408,4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위 공급 가액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0. 9. 30. 경부터 2012. 10. 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