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판 넬 등 건축 자재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행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공급 가액 1,818,181원 상당의 판 넬 등 건축 자재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0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59,758,07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경리 직원인 G과 통정하여, 2011. 6. 28. 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F ”에서, F로부터 공급 가액 9,090,909원 상당의 판 넬 등 건축 자재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12,281,72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각 세금계산서 미 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각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