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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3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 빌딩 105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D’ 업체에게 공급 가액 6,3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 경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D’ 등 3개 업체에게 공급 가액 합계 4,295,236,2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 경 위 ‘C’ 사무실에서 ‘E’ 업체를 운영하는 F과 통정하여 ‘E ’로부터 6,318,18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E ’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222,351,66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입출금 거래 내역 (A), 과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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