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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0. 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통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를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2. 경 C 사무실에서, 티 실크로드 주식회사에게 공급 가액 8,181,818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48번에 걸쳐 티 실크로드 주식회사에게 공급 가액 합계 810,115,453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사람이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0. 경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공급 가액 6,340,909원 정도의 재화를 공급 받고도 D 실제 업주인 F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F과 통정하여 총 167번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65,798,181원 정도의 재화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4번의 경력이 있다.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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