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25.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가게를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 수취 재화를 공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25.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D를 운영하는 E로부터 합계 261,482,800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 기간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05,035,300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25.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합계 287,631,080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위 기간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5,538,830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 동대문 세무서 담당 팀장 G 및 담당 F과 전화 통화), 통고 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각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각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