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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06:5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해 루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3 세) 이 운전하는 혼다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좌측 뒤 쿼터 판 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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