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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7 2018고단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1: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의총 교 방면에서 서 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서 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해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90 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20. 09:25 경 남원시 충 정로 365에 있는 전라 북도 남 원 의료원에서 뇌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뇌간부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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