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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2:50 경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973에 있는 자 은 본동 사거리 교차로를 진해 경찰서 쪽에서 진해 구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21m 가량의 유턴 구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유턴 구간을 지난 11.5m 구간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가능 구간에서 전방 좌우를 살 살펴 유턴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금지 구간에서 만연히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진 오토바이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 쏘나타 택시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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