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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8:45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로 3에 있는 우묵 들 사거리를 KBS 사거리 방면에서 남 춘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지게차 앞 쪽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89세) 을 지게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10 경 강원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심 폐 손상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현장사진 (8 장), CCTV 사진 (4 장), 시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4 장),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교통사고 치사의 특별 감경영역 : 2월부터 1년 - 특별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심한 손상을 입은 채 사망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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