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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슈퍼 에어로 시티 진해 여객 307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4:34 경 창원시 진해 구 태평로 태평 2 사거리 앞 노상을 남원 로타리 방향에서 태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다음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어 다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 던 피해자 D(81 세) 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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