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23:20 경 C BMW 120d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 로에 있는 창포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창포 사거리 쪽에서 부산 프 라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하다가 2 차로로 진행하는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3 차로 쪽으로 뒷걸음치고 있던 피해자 D(41 세) 이 도로 위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3 차로 쪽으로 뒷걸음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0. 09:35 경 포항 세 명기 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목 격자)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촬영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금고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