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B, 1 층 102호 소재 ( 주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을 유통하는 자이다.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0. 4. 14:20 수원시 권선구 B, 1 층 102호 소재 ( 주 )C 사업 장내에서 유통 기한이 2016. 8. 18.까지 인 한우 등심 1 박스 (9.3kg 1개, 4.2kg 1개), 유통 기한이 2016. 8. 18.까지 인 한우 등심 1 박스 (5.4kg 1개, 3.6kg 1개), 유통 기한이 2016. 8. 18.까지 인 한우 등심 1 박스 (7.1kg 1개), 2016. 8. 21.까지 인 한우 등심 1 박스 (4.1kg 1개, 6.3kg 1개), 2016. 8. 21.까지 인 한우 등심 1 박스 (7.3kg 1개, 3.7kg 1개) 총 5 박스 (51kg )를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법위반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유통 기한이 지난 육류를 모두 폐기한 점, 2012. 3.부터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법위반을 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