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0 2016고단200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해 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8. 12. 10:30 경 위 주식회사 B의 냉동창고에서 유통 기한이 2015. 8. 3.까지 인 등 갈비 19.89kg, 유통 기한이 2015. 8. 4.까지 인 등 갈비 22.49kg, 유통 기한이 2015. 8. 10.까지 인 등 갈비 16.47kg 등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등갈비 합계 58.85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5. 8. 12. 10:30 경 위 주식회사 B의 냉장 창고에서 유통 기한이 2015. 8. 4.까지 인 축산물인 수입 등심 11.5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D, F, G, H, I, J, K와 공모하여, 2015. 8. 12. 위 주식회사 B 제 1 공장에서 유통 기한이 2015. 8. 6.까지 인 축산물인 티 본 스테이크 73.87kg( 진공 팩 12개)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D, L, M, N, O, P와 공모하여, 2015. 8. 12. 10:30 경 위 주식회사 B의 제 2 공장에서 유통 기한이 2015. 8. 9.까지 인 축산물인 한우 채끝 8.5kg( 진공 팩 2개)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L, Q, G, E, P, R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폐기물관리 대장 포함),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허가증 및 신고 필 증 등

1. 수사보고( 제 1 공장 내 유통기간이 지난 쇠고기를 쌓아 높은 장면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