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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나4865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주었다.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이하 ‘1번 건물’이라 한다) : 계약일 2014. 10. 14., 공사대금 5,200만 원, 공사기간 2014. 10. 14. ∼ 2014. 11. 20.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2번 건물’이라 한다) : 계약일 2014. 12. 14., 공사대금 6,000만 원, 공사기간 2014. 12. 14. ∼ 2015. 1. 20.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건물(이하 ‘3번 건물’이라 한다) : 계약일 2015. 2. 13., 공사대금 2,500만 원, 공사기간 2015. 2. 13. ∼ 2015. 3. 15.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건물(이하 ‘4번 건물’이라 한다) : 계약일 2015. 2. 13., 공사대금 6,000만 원, 공사기간 2015. 2. 13. ∼ 2015. 3.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번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5,500만 원, 2번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00만 원, 4번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을 원고로부터 계약금액보다 과다 지급 받았으므로, 위 7,200만 원에서 3번 건물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15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 내지 4번 각 건물의 공사대금 1억 9,7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합계 2,800만 원(= 1번 건물에 관한 담장 재시공비 2,300만 원 + 3번 건물에 관한 잔디와 담장 공사대금 500만 원), 추가로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남구 C 지상 주택(이하 ‘C 주택’이라 한다

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3,300만 원 및 위 주택의 대문 설치 및 창고 개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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