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다동에 대한 부분 및 피고 학교법인 B의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D중고등학교 토목공사 1) 원고는 2009. 11. 18.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구미시 C 소재 D중고등학교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학교토목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09. 11. 18.부터 2010. 12. 31.까지, 공사대금 5,516,5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학교토목공사대금은 2010. 6. 29. 당초의 5,516,500,000원에서 5,529,49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관련 공사 등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다동(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토목공사 이외에도 아래 관련공사 내역표 기재 각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관련공사’로 통칭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의 순번 1번 공사를 '사토채취공사‘, 2번 공사를 '도로시설공사', 3번 공사를 '임시도로개설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면서 그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을 그 표의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
【 관련공사 내역표 】 순 번 계약 일자 공사 내용 공사 대금 (원) 공사기간 1 최초 2009. 3. 2. D중고등학교 사토채취공사 5,566,000,000 2009. 3. 12.부터 2010. 12. 31.까지 3,163,600,000 변경 2010. 1. 11 2 최초 2009. 3. 17. D중고등학교 도로시설공사 2,750,000,000 2009. 3. 24.부터 2010. 12. 31.까지 3,100,300,000 변경 2010. 1. 11. 3 최초 2009. 5. 경 D중고등학교 임시도로개설공사 169,248,000 2009. 5. 7.부터 2010. 12. 31.까지 111,100,000 변경 2010. 1. 11. 합 계 8,485,248,000원(최초), 6,375,000,000원(변경)
다. 공사대금 등의 지급 피고 회사는 2009. 5. 25.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측에게 합계 3,867,949,367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지급 내역표 】 순번 일자 금액 (원) 비 고 1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