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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02983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원이엔지에게 11,084,890원, 원고 주식회사 세림건설에게 7,908...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성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비앤에스건설 주식회사, 이하 ‘보성건설’이라 한다)는 2012. 1. 16.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904,387,440원, 공사기간 2012. 2. 6.부터 2012. 12. 1.까지로 하여 보성건설이 피고로부터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2012. 11. 26. 공사대금을 1,924,187,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최종 변경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보성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다.

① 원고 주식회사 한원이엔지(변경전 상호 에이치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하 ‘원고 한원이엔지’라 한다) 계약일 : 2012. 8. 10. 하도급공사 :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공사기간 : 2012. 8. 10.부터 2012. 11. 30.까지 공사대금 : 226,220,568원 ② 원고 주식회사 세림건설(이하 ‘원고 세림건설’이라 한다) 계약일 : 2012. 9. 20. 하도급공사 :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및 타일공사 공사기간 : 2012. 10. 15.부터 2012. 11. 30.까지 공사대금 : 165,780,000원 ③ 원고 주식회사 황등산업(이하 ‘원고 황등산업’이라 한다) 계약일 : 2012. 10. 10. 하도급공사 :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공사기간 : 2012. 10. 12.부터 2012. 11. 12.까지 공사대금 : 100,870,000원 ④ 원고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성산업’이라 한다) 계약일 : 2012. 11. 3. 하도급공사 :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 공사기간 : 2012. 11. 2.부터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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