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말경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소재 C건물 D호에 관하여 공사내용: 필름, 도배, 전기, 조명, 타일, 목공, 방충망, 욕실, 줄눈, 탄성, 중문, 씽크대, 마루, 에어컨 등 인테리어 공사, 공사기간: 2018. 4. 27.부터 2018. 5. 20.까지, 공사대금: 5,2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2,200만 원)에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7.경 계약금 2,000만 원, 2018. 5. 5. 이후 중도금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5. 1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3.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이 일부 항목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2019. 5. 7.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 주장으로 최종 정리한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4,430만 원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시공 추가공사비 등 320만 원(마루 필름 재시공비 60만 원, 책장 재시공비 120만 원, 마루시공 인건비 100만 원, 반품 운송비 4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공사비 합계 750만 원(= 4,430만 원 320만 원 -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마루시공 등을 제외한 일부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5호증의 3,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