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5.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D으로부터, D이 같은 날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이자 연 18%(매월 28일 지급), 변제기 2017. 1.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6년 제92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D은 2016. 12. 15. 피고 B와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6. 12. 16. 접수 제262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B는 2017. 3. 25. 피고 C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7. 3. 27. 접수 제60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5. 8. 접수 제10157호로 채권최고액 188,5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①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7. 4.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7. 4. 14. 접수 제7481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졌고, ② 이어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7. 4. 14. 접수 제7486호로 위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