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4,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분할 전 강원도 평창군 D 전 2,77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각 1/2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7. 17. 접수 제16687, 1668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는 분할 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필지씩을 소유하되 나머지 2필지는 소외 E 및 F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2008. 10. 4. 그 중 한 필지 토지인 강원도 평창군 D 694㎡(2010. 8. 26. D 전 534㎡와 G 대 160㎡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0. 23. 접수 제233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1. 28. 접수 제260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5.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H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14. 3. 27. 위 경매절차에서 20,231,70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피고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일체의 채무인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45,000,000원 중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