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4.경부터 2008.경까지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F은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6. 7. 26. 접수 제19757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F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던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 D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번복되어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을가 제1호증의 3과 같다), 2, 3(을가 제1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4.경부터 2008.경까지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2) F은, (가)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5. 10. 26. 접수 제26003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나)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6. 4. 11. 접수 제9815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 피고 E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제2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