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29 2017나6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곡선구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완성된 직선구간인 신규도로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지점은 임시우회도로 내지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지점의 경우 그 노측 높이가 2m 내지 2.5m에 이르고 진행방향 우측은 비탈면 자체가 없이 곧바로 절단된 낭떠러지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당초 2017. 10. 27.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의 우측은 경사면 길이가 약 5m, 수직높이가 약 3.5m에 이르는 비탈면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후 2018. 3.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이 그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주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규칙이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방호울타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지점이 임시우회도로 내지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 사건 규칙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