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8. 10. 17시경 K7 C차량과 BMW530i D차량(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각 운전하여 과천의왕고속화도로 수원방향에서 과천방향으로 진행하다
학의분기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일산방향으로 진출하던 중 많은 비가 내려 인근 도로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차량이 고장으로 정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시공상 하자로 인해 주위보다 지대가 낮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배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설계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미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음에도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가 피고 한국도로공사임을 전제로,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액 18,203,017원 및 16,867,462원의 각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가 피고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해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의왕고속화도로 수원방향에서 과천방향으로 진행하다
학의분기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일산방향으로 진출하는 도중에 정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각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들은 정지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었고, 평균적으로 차량 바퀴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