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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3 2014가단111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8. 10. 17시경 K7 C차량과 BMW530i D차량(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각 운전하여 과천의왕고속화도로 수원방향에서 과천방향으로 진행하다

학의분기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일산방향으로 진출하던 중 많은 비가 내려 인근 도로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차량이 고장으로 정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시공상 하자로 인해 주위보다 지대가 낮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배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설계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미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음에도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가 피고 한국도로공사임을 전제로,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액 18,203,017원 및 16,867,462원의 각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가 피고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해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의왕고속화도로 수원방향에서 과천방향으로 진행하다

학의분기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일산방향으로 진출하는 도중에 정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각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들은 정지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었고, 평균적으로 차량 바퀴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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