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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92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96]
판시사항

[1] 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로의 관리자(=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의 관리자)

[2] 기존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1번 국도와 연접하여 설치한 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로의 관리자는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인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자인 경기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전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 제4조 , 제7조 내지 제12조 , 유료도로법 제2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로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의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2] 기존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1번 국도와 연접하여 설치한 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로의 관리자는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인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자인 경기도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전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 제4조 , 제7조 내지 제12조 , 유료도로법 제2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로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의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1990년대 초경 피고 경기도가 지방도로서 유료도로인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 설치공사를 할 당시 토지를 매수하여 기존의 1번 국도와 연접하여 설치한 2개 차로의 일부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로와 1번 국도가 갈라지는 지점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는 하나,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로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연결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의왕시에 위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는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경기도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유료도로 연결로의 관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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