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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12597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부터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우리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에 해당하여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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