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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나546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설계속도는 60km 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의 평면곡선 반지름이 최소한 130m~140m 이상의 곡선길이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곡선 반지름 길이가 60m~70m에 불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굳이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강성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측 차량 탑승자들이 방호울타리 충격 당시 받은 피해가 확대되었다.

피고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선유도표지 및 갈매기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당심의 감정인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의 사고지점 평면곡선 반지름은 약 60m~70m에 불과하여 이 사건 도로와 같이 제한속도가 60km/h인 경우 요구되는 평면곡선 반지름 130m~140m에 미달된 점, ② 이 사건 사고지점은 평면곡선 반지름의 길이가 155m에서 70m로 줄어드는 구간으로 곡선구간이 260m 가량 이어지는 곳인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곡선반경이 51m~80m인 경우 7.5m 간격으로 시선유도표지를, 12m 간격으로 갈매기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그 곡선반경이 70m에 해당되어 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구간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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