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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나519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48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는 2012. 1. 31. 2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소재 석산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울타리 단부와 그 옆의 간판을 들이받은 후, 위 방호울타리 단부와 그 옆의 전봇대 사이를 통과하여 노측의 도랑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A와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C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별지 그림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서, 사고지점 직전의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도로가 일시적으로 3차로로 확장되어 그 3차로쪽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위 버스정류장을 지나면 도로가 다시 2차로로 좁아지면서 그 좁아진 부분에서부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우측에는 비탈면이 있고 비탈면이 끝나는 지점에는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는데, 위 도랑을 기준으로 사고지점의 노측 높이는 2.75m이고 위 도랑에서 도로까지의 수평거리도 2.75m이다.

마. 원고는 2012. 7. 31.까지 A의 치료비로 148,000원, C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42,570,130원(비용 및 전담자수수료 포함), 간판 수리비로 2,420,000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600,000원 합계 45,738,1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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