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을 구하고, 피고들은 반소로서 ① 2013. 11. 1.부터 2016. 4. 12.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과 ② 2016. 4. 13.부터 발생할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청구 중 ② 부분은 각하, ①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②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①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사찰 운영 원고는 2007. 2.경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6.08㎡(등기부상 면적 71.08㎡로서 이하 위 2층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2007. 4.경 ’D‘라는 사찰을 건립하고, 2007. 12. 11. 대한불교삼보조계종에 ’D‘를 사찰로 등록하여, 주지로서 위 사찰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관련 명도판결의 확정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이하 ‘관련 명도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찰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면서 위 부동산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피고들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것 사이에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고, 피고들이 2012. 봄 무렵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비01호를 원고에 인도함으로써 위 비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한 성립하였으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위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해지통지를 받은 2013. 8. 2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2. 20.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