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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나2432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대여금 2억 원 청구 부분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친동생인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2. 12. 31.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C 토지 및 D 토지를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해왔다.

나. 피고는 2013. 8.경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17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연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경 E조합으로부터 이자 미납부를 이유로 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대출금의 만기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라.

피고는 2019. 10. 28. 원고에게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1,076,223원을 송금한 후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고,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7. 5.경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억 원의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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