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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9 2018가단19193 (1)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9. 피고 C에게 2,850만 원을 이자율 연 12.4%,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 변제기일 2019. 3. 9.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4. 29.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2,098,000원, 월 임대료 109,380원, 임대차(갱신)계약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2017. 3. 9. 이 사건 대출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8. 4. 10.까지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후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18. 10. 30. 현재 그 대출채무 원리금은 41,598,462원(= 원금 38,500,000원 이자 3,103,437원 - 가수금 4,972원)에 이른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2. 1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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