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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497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6. 1.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9. 22. 녹번동 새마을금고에게 서울 은평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원금 중 일부와 그 이자를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망인과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3. 2. 1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이자 연 4.14%)을 대출(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 대출금’이라 한다)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원리금 114,008,170원과 망인의 2009. 2. 27.자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12,112,740원 합계 126,120,910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이 사건 우리은행 대출금의 이자 중 42만 원을 매월 15.경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8,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한달 후에 이 사건 금원을 갚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미납된 이자와 앞으로 발생할 이자를 미리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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