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 중 2016. 4. 13.부터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D’ 사찰 운영 원고는 2007. 2.경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2007. 4.경 ’D‘라는 사찰을 건립하고, 2007. 12. 11. 대한불교삼보조계종에 ’D‘를 사찰로 등록하여, 주지로서 위 사찰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관련 명도판결의 확정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찰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면서 위 부동산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피고들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것 사이에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고, 피고들이 2012. 봄 무렵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비01호를 원고에 인도함으로써 비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한 성립하였으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위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해지통지를 받은 2013. 8. 2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2. 20.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비01호를 인도할 의무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5. 6.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2963 건물명도 판결).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비01호에 대한 명도집행 피고들은 위 관련 명도판결의 확정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비01호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여 그 점유를 이전받았는데, 원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