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주소지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며 생활하다가 2014. 10.경 C과 이혼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08. 12. 중순경부터 2013. 12. 9.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4. 1. 22.에는 4,000,000원을 빌려주어, 총 3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C은 2014. 10. 13.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시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신청(서울회생법원 2014하단10084, 2014하면10084)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6. 28.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은 자녀들 교육비결혼자금 또는 피고의 쌀가게 운영자금 등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렸다.
나. 피고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와 무관하게 C이 계금을 돌려막기 위해 빌린 것이고, 그 차용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