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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나306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1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하고, 제3면 제14, 15행의 “부족하고”부터 제16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부족하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용도부터 특정하기 어려운 등 C의 이 사건 차용행위가 원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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