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03. 12. 8. 3,000만 원, 2004. 4. 1.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이자 각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 의무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도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상가사대리에 의한 연대책임 다음으로 원고는, C이 원고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