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58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06. 4. 5.부터 2009. 11. 20.까지 총 10회에 걸쳐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민법 제827조제832조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변제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인 C에게 7,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금원 차용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상가사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