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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40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울산 중구 C 4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랜드의 바지 사장 이자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월급 사장으로서 이들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4. 1.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우주 전함 게임기 30대, 고인돌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이라는 이 사건 범죄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되,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이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환전업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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