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H 게임 랜드 관련)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I, 3 층에 있는 H 게임 랜드의 실 업주로서 위 게임 랜드의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 랜드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환 전요구시 게임기 정산 창을 확인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0.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8. 2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조커 샤크 게임기 40대, 여포 게임기 20대, 시쿠 바 게임기 20대 (2016. 2. 말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는 뉴 드림 스페이스 v2 게임 기 40대 )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을 하게 하여 화면 상에 구현되는 그림 중 틀린 그림을 맞추는 횟수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맞춘 횟수에 2만 원을 곱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가. J 게임 랜드 관련 피고인은 울산 중구 K 지하에 있는 J 게임 랜드에서 야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업 주인 L, 게임 장 총괄 관리 자인 M의 지시에 따라 영업 일지 작성, 손님 심부름, 청소, 손님들의 환 전요구시 게임기 정산 창을 확인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L, 위 M는 2015. 3. 19. 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위 J 게임 랜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