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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82] 피고인은 2018. 4. 27.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2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직원인데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우선 D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은행 F 대리이다, 3% 금리로 7천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G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23.경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광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

2018. 7. 24. 12:09경 보이스피싱피해금원이 입금될 계좌의 명의자 H를 만나기 위하여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동부소방서 인근 우체국 앞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18. 7. 24. 10:56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2:31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E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28] 피고인은 2018. 4. 27.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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